* 정보자산관리지침(2009.12.17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련 제 42호)에 따르면 정보자산은 제6조의 분류기준에 따른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네트워크 등으로 증설 부품/유지보수용 부품을 포함한다. * 정보자산 관리체계 절차 신규입주/설치 절차 -> 구매/설치 절차 -> 운영/관리 절차 -> 처분 절차 -> 재사용 절차 -> 반출/보안관리 절차 * 정보보호컨설팅 -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 모든 정보기술(IT)자산과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리자와 조직이 그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 * 자산 소유자(Owner) - 자산의 보안 통제(산출+개발+유지보수+사용+장소) 을 위한 관리책임에 따라 승인 -..